범죄 · 대한민국

조직폭력배 / 조폭

  • jojik pongnyŏkpae · jopok
  • 대한민국
  • 기관의 분석상 분류

쉽게 풀어 쓰면

한국에서 조직범죄단체를 가리키는 경찰과 언론의 일반적인 용어이며 흔히 조폭으로 줄여 부릅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 자체는 법률상 명칭이 아니며, 이를 정의하는 법률도 없습니다. 기소는 형법의 범죄단체 조항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조직폭력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용어의 성격

기관의 분석상 분류. 기관이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분류입니다. 그 자체가 법률은 아니며, 이 분류로 별도의 범죄가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문서

형법 제114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114조(전문개정 2013. 4.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조직 내 지위에 따른 조직폭력 가중처벌)

두 번째 법률의 공식 약칭은 폭력행위처벌법입니다. 조직폭력배와 조폭이라는 표현은 두 법률 모두에 등장하지 않으며 경찰·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

조직적인 폭력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권 문헌의 오해

"Korean yakuza"나 "Korean mafia"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 조직폭력에 맞지 않는 구조와 역사를 덧씌우는 표현입니다. 깡패(kkangpae)를 동의어로 쓰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깡패는 개인의 폭력배를 비하하는 오래된 표현으로 조직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법률상 분류로 제시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실무에서는 쓰지만 법률이 규정하는 명칭은 조폭이 아니라 범죄단체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영어로는 organised crime group을 쓰거나 jopok에 뜻풀이를 붙입니다. 법률상 분류가 아닌 경찰·언론 용어임을 밝히고, 깡패와는 구분합니다.

출처

  1. 대한민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 경찰청 범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