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 대한민국

전기통신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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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 쓰면

법률상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입니다. 예방과 피해자산 환급을 규율하는 특별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소관 기관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대중과 언론을 대상으로 쓰는 용어로, 공식 예방 홍보에서도 사용됩니다. 현재는 음성통화뿐 아니라 메신저·문자메시지·원격접속을 이용한 수법까지 포괄합니다.

용어의 성격

법률 용어. 법률에 정의된 용어로, 법적 효과가 따릅니다.

근거 법령·문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정의는 제2조 제2호. 소관 기관으로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와 경찰청(Korean National Police Agency)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법률명이 변경되면서 피해금 대신 피해자산(fraudulently obtained assets)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령 인용 시 자료의 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사용하는 통계상 유형이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

보이스피싱은 영어 표현 "voice phishing"에서 만들어진 한국식 조어입니다.

영어권 문헌의 오해

영어권 문헌은 "voice phishing"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한국에서 만든 말이라는 점, 오래전부터 음성통화만을 뜻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 무엇보다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지 않습니다. 일본 경찰도 이에 대응하는 분류를 집계하지만 기관사칭형(institution impersonation)이라는 이름은 영어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영어로는 voice phishing (statutory: 전기통신금융사기,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이라고 씁니다. 하위 유형이 중요할 때는 그 명칭도 밝혀야 합니다.

출처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2. 금융감독원 대국민 안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