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 일본
폭력단(보료쿠단)
쉽게 풀어 쓰면
일본에서 조직범죄단체를 가리키는 법률상 분류입니다. 관련 법률은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르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법령과 경찰 통계,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로, 영어권 독자에게 더 익숙한 명칭과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용어의 성격
법률 용어. 법률에 정의된 용어로, 법적 효과가 따릅니다.
근거 법령·문서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1991년 법률 제77호, 1992년 3월 시행
통상 暴力団対策法 또는 暴対法(보타이호)으로 줄여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
폭력을 뜻하는 暴力와 집단·단체를 뜻하는 団을 합친 말입니다.
영어권 문헌의 오해
暴力団과 やくざ를 같은 단어로 취급하는 오류입니다. 전자는 법적 효과가 따르는 법률상 분류이고, 후자는 법적 효력이 없는 일상어입니다. 준법감시 문서나 분석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영어로 처음 언급할 때는 bōryokudan과 그 뜻풀이를 함께 쓰고, 이후에는 bōryokudan을 사용합니다. 기관의 용어 체계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일본 경찰청이 "Boryokudan"과 "organized crime groups"를 모두 사용한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발행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영어 표현. 일본 경찰청(NPA)의 상설 영문 페이지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Boryokudan"을 사용하면서 통상 야쿠자라고 불린다고 풀이합니다. 그러나 용법이 일관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영문 『경찰백서』 요약판은 본문에서 "organized crime groups"를 사용하며 "Boryokudan"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경찰청이 언제나 같은 표현을 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용어
출처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 일본 경찰청 조직범죄대책부, 영문 웹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