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 중국

전기통신·인터넷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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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용어

쉽게 풀어 쓰면

중국 『반전기통신·인터넷사기법』 제2조는 원격·비대면 전기통신 또는 인터넷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电信网络诈骗로 정의합니다. 2022년 법률은 예방·준법의무·행정제재를 규율하며, 제38조는 형사사건에 기존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사기 혐의는 형법 제266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찰청의 特殊詐欺 분류 및 한국의 법률상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구별됩니다.

용어의 성격

법률 용어. 법률에 정의된 용어로, 법적 효과가 따릅니다.

근거 법령·문서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

『중화인민공화국 반전기통신·인터넷사기법』

2022년 법률 제2조 및 제38조(정의, 행정책임 및 형사절차 회부), 『형법』 제266조(사기)

글자 그대로의 뜻

전기통신·인터넷 사기를 뜻하며, 电诈는 그 줄임말입니다.

영어권 문헌의 오해

2022년 법률이 电信网络诈骗라는 별도의 범죄를 신설했다고 보는 오류입니다. 제38조는 범죄행위에 사기죄를 규정한 제266조 등 관련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약칭 电诈에는 정식 법률 용어의 网络도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영어로는 telecom-network fraud라고 쓰고 电信网络诈骗 및 약칭 电诈를 함께 제시합니다. 실제 적용된 혐의를 특정할 때는 해당 형법 조항을 인용합니다.

출처

  1. 중국 사법부, 『반전기통신·인터넷사기법』(https://en.moj.gov.cn/2023-12/15/c_948363.htm)
  2.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법 제266조에 따른 사기죄에 관한 2016년 의견(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333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