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 중국
전기통신·인터넷 사기
쉽게 풀어 쓰면
중국 『반전기통신·인터넷사기법』 제2조는 원격·비대면 전기통신 또는 인터넷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电信网络诈骗로 정의합니다. 2022년 법률은 예방·준법의무·행정제재를 규율하며, 제38조는 형사사건에 기존 형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사기 혐의는 형법 제266조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찰청의 特殊詐欺 분류 및 한국의 법률상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구별됩니다.
용어의 성격
법률 용어. 법률에 정의된 용어로, 법적 효과가 따릅니다.
근거 법령·문서
中华人民共和国反电信网络诈骗法
『중화인민공화국 반전기통신·인터넷사기법』
2022년 법률 제2조 및 제38조(정의, 행정책임 및 형사절차 회부), 『형법』 제266조(사기)
글자 그대로의 뜻
전기통신·인터넷 사기를 뜻하며, 电诈는 그 줄임말입니다.
영어권 문헌의 오해
2022년 법률이 电信网络诈骗라는 별도의 범죄를 신설했다고 보는 오류입니다. 제38조는 범죄행위에 사기죄를 규정한 제266조 등 관련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약칭 电诈에는 정식 법률 용어의 网络도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영어로는 telecom-network fraud라고 쓰고 电信网络诈骗 및 약칭 电诈를 함께 제시합니다. 실제 적용된 혐의를 특정할 때는 해당 형법 조항을 인용합니다.
관련 용어
- 특수사기 · 特殊詐欺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 정보통신망 범죄활동 방조죄 · 帮信罪 / 幫信罪
출처
- 중국 사법부, 『반전기통신·인터넷사기법』(https://en.moj.gov.cn/2023-12/15/c_948363.htm)
-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법 제266조에 따른 사기죄에 관한 2016년 의견(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33361.html)